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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형 아이돌봄비] 소득 산정 기준 요약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알아보기

 

1. 무엇으로 소득을 계산하나요?

  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환산합니다.
  •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% 경감을 적용해 산정합니다.

 

 

2. 어느 기간의 보험료를 보나요?

  • 기본: 신청일 기준 전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산정
  • 예외(보험료 변동이 잦은 경우, 예: 군인):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평균으로 산정
    ※ 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요

 

 

3. 누구의 소득을 합산하나요?

  •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아동의 2촌 이내 혈족, 직계 존‧비속,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.
  • 2촌 예시: 자녀, 부모, (외)조부모, 형제자매, 손자녀

 

 

4. 소득 기준(컷오프) —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
아래 월소득(세전) 이하일 때 신청 가능(맞벌이는 25% 경감 적용 후 판단):

가구원수 ~3인 4인 5인
150% 7,538,030원 9,146,660원 10,662,288원

※ 표는 정책 안내에 제시된 기준을 반영했습니다. 6인 이상 등 추가 구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5. 빠른 계산 예시

  •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: 남편 120,000원 + 아내 80,000원 = 200,000원
  • 맞벌이 25% 경감 적용: 200,000 × (1 − 0.25) = 150,000원 (산정용 보험료)
  • 이 금액을 건강보험 환산표로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변환 → 위의 150% 기준 표와 비교
체크 포인트
•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계산하세요.
• 보험료 변동이 잦다면 직전 1년 평균으로 산정하며, 납부확인서를 준비하세요.
• 맞벌이는 25% 경감 후 2025년 150% 기준표와 대조해 자격을 확인하세요.

 

 

 

 

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