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 

Q1. 조기폐차 보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?

  • 기본 보조금: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(이후 청구 불가)
  •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: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
  • 필수서류: 지급청구서, 통장사본, 말소증, 대상차량 확인서(또는 성능·상태점검 기록부), 신차 등록증(추가보조금 시)
  •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보조금 청구 불가

 

 

Q2. 차량등록지와 소유자 주소가 다르면 어디로 신청하나요?

  •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기준 지자체로 신청합니다.

 

Q3. 소상공인·저소득층 지원 대수 제한은 있나요?

  • 소상공인:
    •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→ 연 9대
    • 그 외 업종 → 연 4대
  •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등)연 2대
  • 두 조건은 중복 지원 불가
  •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도 인정
  • 공동명의 시, 한 명만 소상공인이어도 인정하되 다른 명의자도 업종별 한도 적용

 

Q4.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요?

  • 폐차 전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후, 총괄 현황표를 받아 청구서에 첨부
  • 일부 차량(상품용, 도로용 3종, 지게차·굴착기 등)은 납부 대상 아님
  • 부과금이 3천 원 미만이면 증빙서류 없이 청구서에 금액만 기재 가능
  • 발급 문의: 사용본거지 관할 시·구·군청 환경개선부담금 담당과

 

Q5. 추가 보조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3.5톤 미만 4등급: 차량기준가액 30~50%
  • 3.5톤 미만 5등급: 차량기준가액 50%
  • 3.5톤 이상: 신차 200%, 중고 100%
  • 무공해차 구매 시: 상한액 범위 내 50만 원 추가 지원 가능
  • 최종 금액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시 확인

 

 

노후차 지원금